국토부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20일 첫 회의
'화물파업 배경' 안전운임제 등 논의…화물연대에도 참여 요청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의 회원들이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전면확대와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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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물류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정부·여당과 화물연대는 앞서 총파업 국면에서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에도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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