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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건보 국고지원·안전운임제, 2주 후면 종료…밀리는 일몰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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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 野 단독 통과 불구 법사위 난망

건보료 인상 불가피…30인 미만 추가 근로 연장, 여야 이견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2.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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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소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예정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둔 힘겨루기와 여야 간 견해차에 심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 방안을 담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며 대치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만큼,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일몰제로 운영돼 세차례 연장된 바 있다.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국고 지원이 사라지고 현재 수준 보장이 유지되면 건보료가 17.6% 인상돼야 한다.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 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직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일몰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날(1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일몰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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