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 352개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면제 내년까지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인플레이션에 철회도 검토했으나… 대만 문제로 보류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무역법 301조 따른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 제품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관세 부과의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했다. 해당 제품은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를 비롯한 산업용 부품 등이다.

역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계속된 것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올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아예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관계 악화를 비롯해 11월 중간선거 여파 등으로 철회 결정은 보류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