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관세 면제조치 연장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352개에 적용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면제 조치를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는 앞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018년 7월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25%)를 부과해왔다. 다만, 549개 품목은 예외로 뒀다. 이후 2020년 말 예외 조치를 종료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3월 549개 제품 가운데 352개 제품이 다시 예외 조치를 적용받았다. 콤프레셔, 밸브, 필터, 모터 등 산업용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제품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USTR이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4년 뒤 자동 종료된다. USTR은 대중국 관세에 대한 4년 단위 검토와 관련해 의견 제출 시한을 내년 1월로 공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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