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면제 조치를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352개 제품은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를 비롯한 산업용 부품 등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549개 중 이들 3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며 보류됐다.
한편 USTR는 301조에 따라 부과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장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