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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재선자금 위해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정진상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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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가 ‘사업 주고 돈 받겠다’ 보고하자 정진상이 승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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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씨(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再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특혜 선정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는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대장동 사업의 수익금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정진상씨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7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게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 주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면서 남욱씨에게 조언을 요청했고, 남씨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자료를 본 유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 줄 테니 돈(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남씨는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진상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유동규씨는 2013년 7월부터 정씨에게 ‘남욱씨를 위례신도시 민간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을 다섯 차례 보고했고 정씨는 이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성남시설공단에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지침서 준비 과정에 남욱씨를 만나 그의 의견대로 지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 또한 정진상씨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한다. 남욱씨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재선 선거 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욱씨는 이후 2014년 4~6월 김만배씨를 통해 유동규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정진상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그 돈은 남씨가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증권이 남씨에게 365억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3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씨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호반건설에 아파트 시공 사업권을 준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후 남씨는 호반건설에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위례신도시 분양대행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부풀려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마련된 20억원대 비자금의 일부가 2014년 4~6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진상씨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진상씨가 2013~2018년 위례신도시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의 비밀을 남씨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사가 되도록 해 이들에게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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