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 등의 결심 공판에서 "법을 집행하는 피고인들의 위치와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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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떤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가 문제된 이 사건을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미란다 사건'이라고 한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 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여러 국가기관이 나서서 감시하다 출국을 시도하자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제로 출국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으나 막강한 권력을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급하면 어쩔 수 없지' 등 수사기관이나 할 법한 생각은 엄연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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