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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 D-15…타협점 못 찾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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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위 간사 김정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손실…아무 일 없다는 듯 3년 연장?"

민주당 "파업 철회하면 대화한다더니…정부 과도한 대응"

아시아경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1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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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에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몰 기한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 심사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통상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관례상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올해를 끝으로 안전운임제가 당분간 사라질 수도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3년 연장을 해주는 건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며 ”화주, 운송업자, 차주, 정부 다 같이 모여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안전운임제 포함해 운송사업 전체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는 입장으로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일몰 기한 내 처리는)시간이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가 노동자도 아닌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일부 화물차주(컨테이너, 시멘트 등)에게 최저임금처럼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여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우위를 차지한 화물차주들에게는 권한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과적 등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일몰을 연장해야 할 명분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원래 약속했던 3년 연장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앞서 '선 복귀 후 대화'를 내걸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란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안이 법사위에 계류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까지 보낼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본회의로 돌아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결국 올해가 끝나기 전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그만큼 공백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여전히 완강한 자세로 원점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먼저 3년 연장을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파업 철회하면 대화한다더니 지금은 누가 봐도 사실 너무 과도한 대응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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