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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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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5총선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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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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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에서 제출한 상고는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4·15 총선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당시 이른바 '함바왕' 유상봉씨에게 허위고소 공모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지원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경쟁 후보자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을 유씨가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며 허위 고소할 당시 도움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총선이 끝난 뒤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 언론인 등에 6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인 등 식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하기로 한 시기가 선거 이후인 점, 참석자 가운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윤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윤 의원 전 보좌관인 A씨와 유씨, 유씨 아들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4년,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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