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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최종 승소···‘신(新)관치’ 논란 속 연임 도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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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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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이 이번 판결에 힘입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내고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임 불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게 손 회장에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15일 금융감독원이 DLF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금감원)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손 회장)가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손실 규모가 커지자 우리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했다. 이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금감원)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금융당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처리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때 (이번 판결을)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연임의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 하나를 덜었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금융회사 취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도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만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게 손 회장에겐 큰 부담이다. 금융계에선 금융위가 라임 사태 중징계를 의결한 ‘타이밍’이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4월 내린 중징계 조치를 19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지난달 의결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될 만한 대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위의 중징계 의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당사자(손 회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상 ‘소송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새 사람’을 원한다는 기류는 다른 금융지주 인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모두 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석연찮은 CEO교체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에서는 ‘신(新)관치’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 중징계를 받은 이후 침묵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이 입장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는 시기는 규정상 내년 2월 초까지 미룰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손 회장이 16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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