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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확정…'연임' 16일 이사회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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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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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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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금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이 '연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최근 금융권 수장들의 교체 분위기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고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사유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승소했다.

우리은행 측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리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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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우리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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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로 손 회장은 최대 걸림돌이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재연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라임펀드 중징계도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DLF와 라임펀드 관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이 재연임을 위해서는 '이사회'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손 회장 연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적인 성격의 이사회지만 이날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연이어 교체된 것은 부담이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진 용퇴했으며 지난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손병환 회장 대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자리에 앉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은 좋은 경영 성적표를 받고 있지만, 라임사태 등 아직 사모펀드 징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연이어 교체되는 분위기를 거스르고 이사회를 설득해 '재연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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