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결국 취소됐다. 금감원이 법리적으로 미흡한 근거를 통해 손 회장에 대해 무리한 제재를 했다는 1·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를 면하며 연임 과정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징계가 남아있고, 최근 연임이 점쳐졌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연임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면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손 회장의 징계 취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DLF 사태 중징계라는 고비는 넘겼다. 그렇지만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현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 ‘문책경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라임펀드 사태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문책경고안이 유지되는 한 손 회장은 또다시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DLF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손 회장이 연임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취소가 필수적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손 회장 연임 결정의 걸림돌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안을 확정한 것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1년 6개월 동안 미뤄왔던 징계를 손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결정한 것을 두고 의구심을 보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취재진에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시장 변동에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손 회장)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에 손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이후 장고를 거듭해 온 손 회장은 16일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16일 사외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는 내년도 경영계획 등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 이사회로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거취가 이날 정해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