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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10.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가 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연장 시 매년 2.7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 규모 5.8조원을 산출했다.
또한 그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GDP(국내총생산)의 0.52% 수준인 10.4조원의 직·간접 손실 규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악영향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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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의 3년 연장은 8.1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운임인상률이 3년 동안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매년 2.7조원(GDP 0.13%)씩 3년 동안 8.1조원이 발생하며, 고용은 연 0.04%에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2조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크게 인상돼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5.9조원, 올해는 2.6조원이다.
더욱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용대상 확대(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가 이뤄진다면 매년 최소 21.5조원에서 최대 21.9조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3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3조원이며,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하고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커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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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김상우 기자 ks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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