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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김경수 '동반사면'되나…23일 사면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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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28일 단행 전망…최경환·전병헌 등도 거론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23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본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 자체보다는 정치권 재등판 기회까지 열릴 복권 대상이 될지가 관심이다.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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