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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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는 화물연대가 지난 3월부터 파업을 벌이던 중 진행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가 운송료 인상과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 해지 등에 합의하며 파업과 농성이 종료됐다.
당시 하이트진로 사측은 합의에 따라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노조원들에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4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지속해왔다.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농성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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