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가옥을 보수 정비한 외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옥 수리에 나선 외암마을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가 '건축법'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아산시 세정과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오던 기존 전례를 뒤집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외암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강 의원은 "아산의 자랑인 외암마을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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