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11월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장관의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락을 만지고 있다. /유튜브 '더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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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면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에 건넨 사태에 대해 경찰은 “실수”였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도록 돼있다”며 “담당자가 실수해서 결정서까지 전송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관계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11월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이에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남아 있어 본지가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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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를 담당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 문서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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