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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의결에도...與 ‘원점 검토’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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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 가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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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해당 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이 파업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고 정부도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운임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파업을 종료함에 따라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수순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파업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고 제안했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일몰 연장 제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도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파업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화물노조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보니 안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화물노조 잇속만 키워주고, 민주노총 가입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효과를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검토가 나오면 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하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주장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효력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야당 주도로 국토위를 통과한 3년 연장안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우선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법안을 제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사위에서 최소 60일의 법안 심사가 끝나면 5분의 3 이상 의결로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지만, 이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상태가 된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 없이 3년 연장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종훈·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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