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 상황 확인 후 조치"…하향 땐 업무개시 명령 자동 해제
미복귀자 3명 형사고발은 그대로 유지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량이 운행에 나서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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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지난 9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12일) 오전 중 (업무 복귀에 따른) 물류 정상화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면 앞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분야 운수종사자에게 내려졌던 업무개시명령도 자동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미복귀자 3명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30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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