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자동해제
“다만 업무복귀 확인 후 업무개시명령 해제”
미복귀자 2명 형사고발 취하 안해…“수사 계속”
사기업의 파업 손해배상 요청시 정부서 지원
단호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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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지난 9일 종료됨에 따라 12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였던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에 참여했던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재개 등 복귀로 인해 물류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분야 운수종사자에 내려졌던 업무개시명령도 미복귀자 확인 후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첫 업무개시명령 후 13일 만에 해제
산업계 추산 파업 피해 3조 5000억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월요일(12일)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3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자동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무 복귀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나서 업무개시명령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기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지난달 28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12일 업무개시명령이 예정대로 해제되면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13일 만에 해제다.
이후 9일 만인 지난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종사자들에게 2차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2조 6000억원의 막대한 물류 지연 피해를 입었다. 시멘트와 정유까지 모두 포함하면 화물연대의 파업하는 15일 동안 산업계 추산 3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회의 결과 발표하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이 8일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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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화물연대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
“미복귀자 2명 고발 취하 안한다”
운행정지 30일 그대로 유지
이에 따라 정부는 파업이 끝났어도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수사당국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미복귀자에 대한 영업정지 30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과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에 운행정지 30일 후 허가취소, 차주에는 자격정지 후 자격취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했었다.
인천 건설현장 점검나선 원희룡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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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손배 요청 있으면 정부 지원”
공정위 “화물연대 법 위반 조사 계속”
대통령실 “화물연대 천문학적 피해
노사문제 흔들림 없이 법·원칙적 대응”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에서 손해배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파업 종료와 상관 없이 지난해와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발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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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시도는 화물연대가 수용을 거부해 불발됐지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을 통해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차주들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반발한 데 대해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지난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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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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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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