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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박지원 조사도 안했는데…기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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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전격 기소

‘수사 충분’ 방증…文까지 확대는 않을 듯

서훈 측 “구속적부심 석방 우려한 처사”

“서욱 기소 제외, 박지원 조사 못해” 반발

사망사실 보안 유지 지시, “수색중” 발표 혐의

자진월북 허위 보도자료 재외공관 배부하기도

헤럴드경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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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차 구속 만료 기한을 채우기도 전에 검찰이 전격 기소한 것을 놓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우려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1차 구속기한은 열흘이고, 한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했지만 검찰은 일주일만에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 전 실장을 조기에 기소한 것으로 미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반대로 구속적부심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직후 서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욱 전 장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서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을 알고도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 피격됐다면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전 실장은 또 이미 사망한 이 씨를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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