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서 일방적 법 통과 유감…의회 폭거 제발 멈춰야"
"안전운임제 관계없이 안전 운행 이뤄질 수 있는 대책 고민할 것"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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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정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화물연대가 전날(9일) 파업을 철회한 만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협조 처리하는 데 있어 고려를 해보겠지만 이미 불법 파업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후속 대응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기국회 내내 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멈추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도 (법사위 등 추후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 테이블에도 앉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불법 파업이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그것까지 되돌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존속할 명분과 정당한 논거가 있는지도 의문을 가져왔다"며 "안전운임제와 관계없이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정부·여당으로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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