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요일까지 처리할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김 의장에게 말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은 상정·처리할 수 없다’고 반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先)해임안, 후(後)예산안’을 주장하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표결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9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날 표결이 불발되자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시한이 11일(일요일) 오후 2시쯤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내년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을 11일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시한이 다가오면 법상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 이전에 예산 합의하고 해임건의안 문제도 합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만일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고 해임건의안이 먼저 통과될 경우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이뤄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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