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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 “업무복귀해도 위법행위자 처벌,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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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확인되면 대화 가능, 시점은 미정”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 등 위법행위 처벌 계속”

“안전운임제는 불합리성 등 재검토해봐야”

경향신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경찰 호위 아래 컨테이터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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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대해 “업무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서 집회에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파업 관련 백프리핑에서 “업무복귀 후 대화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는 바로 가능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차주 대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강·정유 부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은 일단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장조사단은 계속 현장에 머물면서 복귀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귀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부가 밝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지나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경우 파업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22명의 미복귀자가 파악됐다”며 “이 중 2명은 1차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22명은 처분을 위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난 5~8일 기간 중 국토부 앞, 국회의사당 주변 등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불상자 34명을 파악해 전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원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단정할 순 없지만 다시 한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봐야할 사안”이라며 “제도 폐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철회를 하기 전 이미 “업무복귀를 해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보기에는 화물 운송 시장이 다단계 구조로 많이 왜곡된 측면도 있다”며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수송차질 등 피해부분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피해 입은 민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손배청구를 하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전날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49%로 사실상 정상화됐다. 철강은 포항지역 출하가 늘면서 평시 대비 63%가 출하됐다. 출하율이 개선되면서 이번주 내로 예상됐던 감축생산 예상시점이 다음주 초반으로 일단 연기됐다. 석유화학 부문도 평시 대비 52%까지 출하량이 회복됐고, 재고부족 주유소는 8일 기준 61곳으로 전날(78곳) 대비 17곳 줄었다.

시멘트와 레미콘도 출하량이 회복돼 시멘트는 평시 대비 104%, 레미콘은 평시 대비 75%의 출하량을 각각 기록했다. 147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864개(52%)는 공사가 여전히 중단돼있고, 66개 현장은 이번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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