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번호판을 떼고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부터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