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 車 번호판 뗀 화물연대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서 들고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한 34명을 전원 고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해 전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번호판 위·변조 시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절반 이상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211명(61.82%)이 파업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