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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국토위 통과···야당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 파업 철회가 아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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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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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달 31일까지였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1일에 도입된 제도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다.

야당이 통과시킨 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했던 것이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를 향해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가 3년 연장에 대한 법을 발의해놓고도 이렇게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줄 뿐”이라며 “무책임한 여당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화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까 파업 철회가 아쉽나”라며 “아무리 여당일지라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3년 연장 당론을 뒤집고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불참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저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노동자들의 굴욕을 강요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오는 31일 일몰 시한 전까지 법안이 공포되려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가로막힐 수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붙잡아둘 수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에 향후 국회 절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12월16~24일 사이에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국무회의, 대통령 (법안) 공포까지 밟을 수 있다”며 “파업 철회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정부·여당 탓”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일몰 기한에 임박해 논의하느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두 가지 품목(시멘트, 컨테이너)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정도에 불과한데, 오히려 위험물질 운송 등 다른 품목에서 더 필요성이 크다”며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내부에 안전운임제 개선 논의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업을 종료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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