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단독 3년 연장안 통과…野 "전적으로 여당 잘못"
與 "일몰되더라도 이런 식 진행 바람직하지 않아…野, 민주노총 하수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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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정부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6일 만인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하루라도 빨리 해당 안건의 협조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3년 연장안은 이미 화물연대의 거절로 백지화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애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우선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며 단독 의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린 (의결한 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전에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을 무시하고 차버리고 파업한 것인데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게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후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또 봐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시장에 대한 근원적인 법 제도에 대해 논의를 새로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화물시장이 어려운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설령 일몰이 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며 "16일~24일 사이에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공포까지 밟을 수 있기에 정부여당이 국회 처리 과정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말 바꾸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사안이 다 갖춰졌는데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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