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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 위기…與 “3년 연장도 무효… 애초 문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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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애초 문제 많아”…‘일몰시키자’ 기류 ↑↑

野 단독으로 ‘3년연장’방안 통과에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이대로면 3년 시행된 안전운임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

尹 대통령 지지율 33%로 상승…‘노조대응’ 긍정 평가 많아

헤럴드경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 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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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안전운임제’가 일몰위기에 처했다. 애초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방안을 협상안으로 내놨으나 이마저도 철회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강조하고 나서자 ‘일몰시키자’는 기류로 바뀌었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를 결정했으나 정부·여당은 협상안이었던 ‘3년 연장’방안까지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노사정 협상의 산물인 ‘안전운임제’는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9일 오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 계획’을 묻자 “원점에서 재검토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화물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령 일몰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당정이 최초 ‘3년 연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그때도 정부는 이 제도가 문제가 많아 크게 내키지 않았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하는 정책이고 문제가 많아 없애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파업을 하고 집단 운송을 거부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일단 고육지책으로 3년 연장안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그때부터는 정부 안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아예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4조 손실이 나게 했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3년 연장을 그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며 “아마 곧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만 해도 ‘선(先)업무복귀·후(後)추가 논의’ 입장을 고수했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투표 결과가 있고 나자 태세를 전환해 ‘3년 연장 불가’ 기류로 바뀌었다. 여기엔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의 애초 제안을 거부했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경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이에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비위를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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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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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국토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모두 불참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 의원들까지 모두 ‘3년 연장’ 불가 기류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란 점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3년 연장’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애초 정부 여당은 ‘3년 연장’을 협상안으로 제안했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파업을 결정했고, 이 때문에 피해액이 4조원에 육박하자 정부와 여당은 ‘3년 연장’ 협상안까지 철회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국회에선 야당은 ‘3년 연장’안에 대한 일몰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강행했으나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힐 개연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게 된다.

한편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61.82%로 파업 중단 및 현장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여당의 화물연대 강경 대응 모드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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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만찬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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