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유족에 할 말 없나’ 물어도 묵묵부답…‘청담동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檢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애초 없었던 ‘뺑소니 혐의’ 내·외부 법률 검토 거쳐 추가

세계일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지만,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나중에 추가 적용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얼굴을 모두 가린 채 경찰서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나중에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현장에는 국화꽃 등과 함께 숨진 B군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메시지 등이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