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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집중 수사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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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 주동자 등 경기남부청 직접 수사…업무 복귀자 보호 강화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나 운송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중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의왕 ICD 경비 중인 경찰
[촬영 홍기원]


수사팀장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급)에서 수사부장(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302명에서 321명으로 늘렸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16명)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 및 수사과(10명), 각 경찰서 수사인력(279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를 각각 전담해 수사한다.

수사과는 법률 검토와 피해자 보호 등의 역할을 맡았다.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처리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의 경우 주동자나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담당한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거나 112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해 신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끝난 뒤에도 보복 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해 배후세력까지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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