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국내거주 중국인 10만명 지방선거 투표권 없어져
발언하는 홍석준 의원 |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수준만큼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국내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참정권이 처음 적용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가 6천726명이었던 것이 올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2만 7천여 명까지 늘어 16년 만에 19배나 급증했다.
특히 이들 중 80%(약 10만명)가 중국인이어서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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