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후문 맞은편에 설치된 추모공간./강우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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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피해 학생의 유족이 뺑소니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탄원서 수천장을 들고 직접 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하교하던 A(9)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본인이 무언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은 하고 있었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법리 검토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A군의 유족 측은 “수사 기관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B씨를 구속할 당시에는 긴급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협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군의 어머니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씨는 사고를 낸 후 분명 현장을 떠났고,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았다고 해도 구조 활동을 벌였다는 정황은 없다”며 “B씨가 사고를 내고 신속히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A군의 유족 측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뺑소니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A군의 어머니는 “족히 3000~4000장 이상의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유족 측은 탄원서를 출력할 수 있을 만큼 출력해, 이날 오후 4시쯤 강남경찰서를 찾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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