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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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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 형사고발…"가짜뉴스 공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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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과거 2018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하면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8.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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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앞으로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대통령 등을 향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실처럼) 계속 회자된다"며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사회 공기가 오염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소위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송을 통해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에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짓 폭로를 했다"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치인들이 '청담동 술자리', '캄보디아 조명'에 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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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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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재갈 물리기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정당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제기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낙인찍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그 발언에 책임지는 조건이 선제 돼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회의 석상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사실이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해당 의혹을 언급한 것에는 "'사실이라면'의 조건을 달아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던 청담동 사건으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성환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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