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3일 차인 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파업에 동참한 차량이 서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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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13일차인 6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824개사(운송사 33개·화물차주 791명) 가운데 50개사가 운송을 재개했다. 국토부가 명령서를 송달한 운송사·차주의 6%가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경찰추산 5300여 명으로, 전국 17개 지역 170여 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건설업계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운송사는 33곳, 화물차주는 791명이다. 국토부 조사관은 5~6일 양일간 기발송한 7개 운송사와 45명의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여부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는 7곳 모두 운송을 재개했으나 화물차주는 791명 중 43명(5.4%)만 업무에 복귀했다. 국토부는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가족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할 경우 30일의 운행정지(1차) 또는 운송허가 취소(2차)가 될 수 있다. 화물차주는 자격정지(1차) 또는 자격취소(2차)도 가능하다.
한편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부산항의 반출입량이 크게 늘면서 평시 대비 114%수준으로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기자 백브리핑에서 “업무 복귀자가 늘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으며, 전원 복귀는 하지 않았더라도 복귀자들이 운행을 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컨테이너 등 반출입량이 평시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전날(5일)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1982TEU로, 평시(3만6824TEU) 보다 5158TEU 늘었다. 전국 12개 항만 가운데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물동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부산항의 전날(5일)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시(2만5572TEU)보다 7839TEU 증가한 3만3411TEU로 집계됐다. 6일 기준 부산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전체 12개 항만 반출입량의 79.8%를 차지한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6184TEU로 평시(5103TEU)보다 121% 늘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0~2%에 머물고 있는 광양항에 지난 5일부터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20대(총 22대)를 투입해 강제반출입을 실시하고 있다. 5일 오후 10시~6일 오전 10시까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총 152TEU가 반출됐으며, 반출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손해배상을 통한 화물연대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업계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화물연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파업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한 뒤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민주노총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역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섰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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