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한 부산항 터미널 반출입량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할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발생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에 합의했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국적선사 및 중소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적선사의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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