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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던 전 매니저 김모씨가 2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이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게재되도록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신현준에게 13년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동시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강남결창서는 신현준에게서 프로포폴 투약 불법성을 발견하지 못 했다며 고발장을 반려하고, 서울북부지방 검찰청도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고,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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