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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인 만큼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존의 무죄 주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총장의 참모 중 한 명에 불과한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선 청의 수사와 보고 내용을 숨기면 검찰총장이 끝내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검찰총장이 그렇게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이 고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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