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음주운전' 하주석 70경기...김기환 90경기 출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는 30일,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30일(수)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finevie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