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청 현판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4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난해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내달 1일 끝나는 가운데 현재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김 청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2명이 기소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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