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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년 상반기 TF 구성···하반기 정기국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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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일정 구체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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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들은 모호한 법체계로 준수가 어렵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호소해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방향은 공감하지만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표한다”며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신설하는 방식은 규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은 아직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빨리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지향하는 자율 예방 체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동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규제와 처벌이 (정부 설명대로) 한계를 느낄 정도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로드맵에 담긴 근로자의 안전 대책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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