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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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적인지 고민이라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더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련 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내년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후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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