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이슈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등록 허가 여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형사 처벌된 것은 아니어서 변협이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준 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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