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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다 죽이겠다” 흉기 휘두른 음주운전 남성... 경찰 실탄 발포 상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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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남성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조준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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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술에 취해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이 경찰의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1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안 오면 다 죽이겠다” “흉기를 4개 들고 있다” 등의 협박성 전화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이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흉기 두 자루를 든 채 경찰 5명과 대치한다. 경찰이 “칼 내리고 진정하라”며 3차례 경고하지만, A씨는 되레 흉기를 내세우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경찰은 삼단봉을 휘두르며 A씨를 포위하지만, 그는 흉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한다.

경찰은 테이저건까지 쏜다. A씨는 그러나 흉기를 더욱 격렬하게 휘두르며 저항한다. 이때 한 경찰이 다가가 A씨 허벅지를 조준해 실탄을 쏘자, A씨는 그대로 쓰러진다. 탄환이 대퇴부를 관통했지만 A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시민들의 피해 없이 신속하게 현장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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