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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 추행 징역형'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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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 추행 징역형'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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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로 드러난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공범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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