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강제 추행 징역형' 1심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로 드러난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공범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