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안정권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계양구 일대 길거리에서 유튜버 10여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5조 '행렬 등 금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5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서는 안 된다.
안씨는 당시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겉옷을 입고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 행세를 했지만,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안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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