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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추가 기소된 조주빈, 1심서 징역 4개월...法 “이미 42년 확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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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징역 42년 확정...‘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세계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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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앞서 대법원이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는데, 조주빈은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형법 114조)이 과잉금지·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초 지난 2월 선고 예정이던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9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형법 298조)고 범죄단체조직죄와는 별개”라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것이지 범죄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게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라 위헌 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이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고, 공범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조주빈 측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으며, 강훈 측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조주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A양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자신과 A양이 연인관계였다며 음란물 제작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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