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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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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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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청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청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강수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며 "기자회견이라 하지만 참석한 언론인은 5~6명인데 반해 지역주민은 20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며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만 배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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