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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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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강제추행 추가 선고…징역 42년에 4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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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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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주빈(왼쪽)과 강훈(오른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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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범 강훈(21)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정보공개 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추가로 명령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훈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대성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42년을 선고 받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인 및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 요구, 범죄수익 환수 등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훈 역시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주빈은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10분가량 판결 내용을 들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선고가 확정된 뒤에는 두 사람 모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강훈도 지난해 8월 아동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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